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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글쓰기에 날개를 달다

[보고서 작성 프롬프트-8] 법령 근거 인용 형식 점검

by NogadaHunter 2026. 5. 14.

▶ 프롬프트 8.  법령 근거 인용 형식 점검

1. 활용 시점 - 본문 작성 중 또는 완료 후 
2. 효과 - 법령 인용 오류로 인한 반려 방지        

프롬프트 템플릿

너는 공공기관 법령 인용 전문 검수자다.
아래 문장에서 법령 인용 형식을 점검하고 표준 형식으로 수정해 줘.

점검 항목:
1. 「」(낫표) 사용이 정확한가
2. 제O조 / 제O조제O항 구분이 정확한가
3. '시행령', '시행규칙' 구분이 정확한가
4. 조문 인용이 너무 길거나 짧지 않은가
5. 개정 확인 필요 여부 (최신 개정안 기준)

출력 형식:
【원문】
【수정안】
【수정 사유】
【추가 확인 권장 사항】 (예: '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O월 기준 시행 여부 확인')

[여기에 점검 받을 문장 또는 단락을 붙여넣기]


프롬프트 예시

너는 공공기관 법령 인용 전문 검수자다.
아래 문장에서 법령 인용 형식을 점검하고 표준 형식으로 수정해 줘.

점검 항목:
1. 「」(낫표) 사용이 정확한가
2. 제O조 / 제O조제O항 구분이 정확한가
3. '시행령', '시행규칙' 구분이 정확한가
4. 조문 인용이 너무 길거나 짧지 않은가
5. 개정 확인 필요 여부 (최신 개정안 기준)

출력 형식:
【원문】
【수정안】
【수정 사유】
【추가 확인 권장 사항】 (예: '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 2026년 O월 기준 시행 여부 확인')

[점검 받을 문장]:
수질측정망 운영은 물환경보전법 9조 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 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 결과를 매분기 공개해야 한다. 또한 우리 기관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질오염도 측정방법을 준수하고 있으며, 환경부 고시 "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"(2023년 개정) 및 환경부 훈령 제1234호 "수질측정망 운영지침"에 따라 매년 운영실적을 보고하고 있음.